[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68 이신 *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서는 안됩니다.
모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67 심유 * 화이팅!
66 심유 * 화이팅!
65 김지 * 5.18문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64 이채 *
저는 목포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목포사람입니다.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생이셨습니다. 광주와 정말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전까지 폭동으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폭동이 아닌 것을,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선 편히 쉬세요.
63 김선 *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62 오지 * 나라를 위해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날은 잊어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멋진 희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61 금승 *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 폭동이 아닙니다.
5.18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60 한소 * 1981 5월 18일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59 나은 * 목숨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고 용기있게 싸우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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