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78 유민 * 많은 분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77 이다 *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76 박소 * 마음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수 있기를
75 박소 * 마음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수 있기를
74 이윤 *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73 김미 * 잊지 않겠습니다
72 박교 *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무력을 동원한 전두환의 탄압에도 끝까지 맞서 대항해주신 숭고한 이 희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서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부디 하늘에 가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71 한 *
그 당시 일어난 5.18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두려웠을테지만 그에 맞써 싸워주신 5.18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70 이은 * 모든 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69 오지 *
5월 18일은 꼭 기억해야하는 날중에 하나였던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그날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더 똘똘뭉쳐 힘이 세졌습니다. 5월은 가슴아픈날이기도 하지만 감사한날인것도 같습니다 5월 18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두고두고 기억해야할날이고 그분들에 희생과 아픔을 헛되게 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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