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371 ✏ * 4nmtn2
370 *
369 *
368 * * 5p8w6d
367 임연 *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대학생 분들 감사합니다.
366 정한 *
그해 1980년 민주화의 자유를 열망하고 부정 부패와 탄압을 막기 위해 서로를 희생하며 민주주의를 찾아준 1980 빛고을 광주시민분들 당신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65 박준 * 군인들의 의해 희생당한 학생들을 추모 합니다.
364 전승 *
저희 학교에서 5•18을 추모하기위해 5월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 다른 작곡가들의 추모 곡을 부르면서 다 같이 감정을 나누며 기념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함께 슬픔을 나눠드리도록 항상 기념하고 추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3 윤가 *
저희 학교에서 5.18 추모식을 하면서 사회를 맡으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월의 노래, 고향의 봄, 임을 위한 행진곡 등 5.18을 기념하기 위해 다같이 한 마음으로 행사에
임했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362 김채 * 늘 잊지않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편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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