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88 허문 * 잊지 않겠습니다.
87 김단 *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이분들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루어 질 수 없을것입니다.정말 감사합니다.잊지않겠습니다.
86 김단 *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이분드릐 희생과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루어 질 수 없었을겁니다.정말 감사합니다.잊지 않겠습니다
85 12 * 5.18일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84 이다 *
당시 시민들은 무섭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독재정치를 벌인 인간들은 큰벌을 받고 죽어서도 고통받아도 쌉니다..
83 김가 *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용기내어 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82 박소 * 죽기 전까지 모든 분들의 아픔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81 이민 * 40년 전 오늘 우리나라를 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80 진승 *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79 이정 *
5. 18 민주화운동, 우리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고 고통 받았습니다. 헛되이 희생된 숭고한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