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98 김연 * 우리나라의 민주화를위해 싸워주신분들께 감사하고,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97 박나 * 우리 자라를 위하여 희생과 노력을 해주신 분들에게 김사합니다 다ㅏㄱ븐에 우리 미라가 이렇게
96 이주 *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배우고 깨어있겠습니다.
95 강소 * 그 때의 일은 있을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4 이윤 *
초등학생때 알게된 518민주항쟁...
4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몸바치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편히 쉬실수 있도록
올해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93 차승 * 꼭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은 좀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수있는 그런 곳이 되길 .. 바랍니다.
92 심형 * 광주 5.18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91 오윤 *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건 역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90 주해 * 마음이 아파요. 힘들었죠? 감사해요. 이제는 편히쉬세요.
89 정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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