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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