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48 정지 * 다시는 광주 5.18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주신분들 희생하신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47 박수 *
5월 18일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아직까지도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멋진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6 이가 * 5.18 여러분드을 잊지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 최선 *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4 전채 *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43 최주 *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모습이 정말 화가나네요
42 박소 * 민주주의를위한 항쟁의지를 보여주고 목숨걸고 항쟁한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41 정은 *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40 김이 *
자꾸 성명에 노무현 대통령이라하고 비판적으로 글 쓰신분이 계시네요? 머리통에 개념 지니셨으면 지우세요 추모글에다 이런거 쓰시니 기분 좋으신가요? ㅄ마냥 집에서 킥킥대면서 쓰실거 상상하니 토나옵니다

5.18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외 관련된 모든 이 얼른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9 한우 *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페이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