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358 박희 *
당신들의 용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따뜻하고 편안한 나날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날 광주의 함성과 아픔, 당신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 켠에 품은 채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디 저 광활한 우주에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반짝이면서 편안하시길 소망합니다.
357 권수 *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6 최현 * 그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55 강지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4 윤옥 *
광주의 민주영령들이시여 가신지 어언 44년, 그대들의 피로 얼룩진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 쓰러졌어도 그 후예들은 곳곳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릎꿇고 사죄하는 날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353 황규 * 초6이지만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352 *
351 김선 * 너무늦게와서 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350 *
349 김동 * 기억이 없군 뭐가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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