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518seoul@hanmail.net

**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

** 전화 : 02-77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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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

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중략)---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입회원서

2. 회원신상카드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98 김연 * 우리나라의 민주화를위해 싸워주신분들께 감사하고,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97 박나 * 우리 자라를 위하여 희생과 노력을 해주신 분들에게 김사합니다 다ㅏㄱ븐에 우리 미라가 이렇게
96 이주 *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배우고 깨어있겠습니다.
95 강소 * 그 때의 일은 있을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4 이윤 *
초등학생때 알게된 518민주항쟁...
4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 몸바치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편히 쉬실수 있도록
올해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93 차승 * 꼭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은 좀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수있는 그런 곳이 되길 .. 바랍니다.
92 심형 * 광주 5.18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91 오윤 *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건 역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90 주해 * 마음이 아파요. 힘들었죠? 감사해요. 이제는 편히쉬세요.
89 정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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