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518seoul@hanmail.net

**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

** 전화 : 02-77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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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

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중략)---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입회원서

2. 회원신상카드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358 박희 *
당신들의 용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따뜻하고 편안한 나날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날 광주의 함성과 아픔, 당신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 켠에 품은 채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디 저 광활한 우주에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반짝이면서 편안하시길 소망합니다.
357 권수 *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6 최현 * 그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55 강지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4 윤옥 *
광주의 민주영령들이시여 가신지 어언 44년, 그대들의 피로 얼룩진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 쓰러졌어도 그 후예들은 곳곳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릎꿇고 사죄하는 날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353 황규 * 초6이지만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352 *
351 김선 * 너무늦게와서 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350 *
349 김동 * 기억이 없군 뭐가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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