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p><font size="2">'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nbsp;찬동하여</font></p><p><font size="2">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font></p><p><font size="2">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br></font></p><p><u><b><font size="2">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font></b></u></p><p><u><b><font size="2">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font></b></u></p><p><font size="2"><u><b>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b></u><br></font></p><p><font size="2">이후 내부 규정과&nbsp;절차에&nbsp;따라</font></p><p><font size="2">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font></p><br><p><font size="2">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br><br></font></p><br><p><font size="2">**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font><a href="mailto:518seoul@hanmail.net"><font size="2">518seoul@hanmail.net</font></a></p><p><font size="2">**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font></p><p><font size="2">** 전화 : 02-774-5518 </font><br></p><p>----------------------------------------------------------------------------<br></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2조 (목적)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3조 (사무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span><br></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중략)--- </span></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출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다.</span></font></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입회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회원신상카드</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회비 납부의 의무</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span><br><br></p><br><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선거권</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span><br></p>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38 이하 *
2000년대에 태어난 저에게는 조선시대 만큼 옛날로 느껴졌던 역사였습니다. 역사시간에 그저 시험을 위해서만 의미 없이 날짜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까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늘 5.18을 추모하며 몇 가지 영상을 보니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5.18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제가 민주 항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오늘의 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37 최연 *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36 김민 * 5.18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5 양희 *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05.20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34 노무 * 빨갱이 폭동
33 노무 *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32 한기 *
5월 그날이 다시 오기를 40번
그날 아스팔트에 쓰러진 동료들
1981년 첫해 추모제의 비통했던 기억
또 가슴이 멍멍해진다.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


31 한기 *
5월 그날이 다시 오기를 40번
그날 아스팔트에 쓰러진 동료들
1981년 첫해 추모제의 비통했던 기억
또 가슴이 멍멍해진다.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


30 한기 *
5월 그날이 다시 오기를 40번
그날 아스팔트에 쓰러진 동료들
1981년 첫해 추모제의 비통했던 기억
또 가슴이 멍멍해진다.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


29 이 *
1980년 5월 17일, 종로에는 술취한듯한 군인들이 수 많은 트럭을 타고 군가를 부르며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광주로 가는 군인들로 짐작 됩니다. 그후에 미국에 살며 한국을 그리며 광주사태에 막말을 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전두환과 그 잔당을 처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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