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p><font size="2">'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nbsp;찬동하여</font></p><p><font size="2">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font></p><p><font size="2">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br></font></p><p><u><b><font size="2">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font></b></u></p><p><u><b><font size="2">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font></b></u></p><p><font size="2"><u><b>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b></u><br></font></p><p><font size="2">이후 내부 규정과&nbsp;절차에&nbsp;따라</font></p><p><font size="2">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font></p><br><p><font size="2">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br><br></font></p><br><p><font size="2">**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font><a href="mailto:518seoul@hanmail.net"><font size="2">518seoul@hanmail.net</font></a></p><p><font size="2">**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font></p><p><font size="2">** 전화 : 02-774-5518 </font><br></p><p>----------------------------------------------------------------------------<br></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2조 (목적)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3조 (사무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span><br></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중략)--- </span></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출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다.</span></font></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입회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회원신상카드</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회비 납부의 의무</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span><br><br></p><br><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선거권</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span><br></p>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48 이문 *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47 나현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임을 위한 행진곡~함께
146 김석 * 그날을 잊지않으며 오늘의 태양과 하늘에 태그기가 펄락일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가합니다.
145 양 *

43여년의 기나긴 모진 비바람 속에도 영원히 가슴에 영롱한 의로움의 넋은 계승되고 온전한 믿음의 계승으로 살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불상히 여기신 먼저가신 선대분들의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한 한분 한분의 사랑 감사와 경외를 드립니다.
삼가 하늘의 영면은 살아 있는 한분 한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영원한 사랑 입니다.
다시 기억한 민주화의 법:유신독재자 재산환수법+군부독재자 재산환수법+친일혈족의재산환수법= '통합적 국가적 야만의 폭언폭력의 학대자들의 재산 환수법''다르면다를수록 아름답습니다'.
144 *
143 hs * hs=96c85ea3c7a31a7f61de8155d321ac1b<div style="display:none;">
142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
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1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
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0 최현 *
80년 그날의 영령들을 기억하며 5.18정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주'...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139 한기 * 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국가를 이룩 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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