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p><font size="2">'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nbsp;찬동하여</font></p><p><font size="2">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font></p><p><font size="2">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br></font></p><p><u><b><font size="2">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font></b></u></p><p><u><b><font size="2">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font></b></u></p><p><font size="2"><u><b>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b></u><br></font></p><p><font size="2">이후 내부 규정과&nbsp;절차에&nbsp;따라</font></p><p><font size="2">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font></p><br><p><font size="2">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br><br></font></p><br><p><font size="2">**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font><a href="mailto:518seoul@hanmail.net"><font size="2">518seoul@hanmail.net</font></a></p><p><font size="2">**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font></p><p><font size="2">** 전화 : 02-774-5518 </font><br></p><p>----------------------------------------------------------------------------<br></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2조 (목적)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3조 (사무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span><br></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중략)--- </span></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출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다.</span></font></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입회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회원신상카드</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회비 납부의 의무</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span><br><br></p><br><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선거권</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span><br></p>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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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양 *
2023년 5.18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은 현재도 영원히 함께 계속 되고 있읍니다. 후손과 후대들의 혼란된 생각과 착오로 '참사 사건 사고'로 동일시 하려는 모습이나 태도는 민주화운동의 5.18광주항쟁을 다시 새롭게 역사적 필연성인
유신독재의 만행과 참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사려 됩니다. 1980년 5.18 '서울의봄' - 군부독재자들의 '계엄령'
- 백주 대낮에 군부독재자들이 저지른 '살인 행위' - 정말로 순수한 시민 한분 한분의 몸마음을 무참히 살육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적 학대와 폭언폭력으로 보편적 국가적 살인 행위자들 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회복이 될 수 있는지도 묻지 말아요. 대한민국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될 진상 규명과 배상 및 보상이 '독립적' 존귀함으로 살아 대한민국 순수혈족의 몸마음의 믿음의 거듭남의 민주화운동 계승 영속성으로 지켜내기를 항상 감사와 경외 함으로 모든 영혼 한분 한분을 위해 축원 올립니다. 2023.1.26(목)
글작성자 새문안교회 양윤순집사 금요철야기도 집중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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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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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ㄱㅅ *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152 이영 * 기억하겠습니다.
151 ㄱㅈ * 희생당한 시민분들이 정말 멋지네요
150 강태 * 5.18 그날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149 나만 *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한 후였다.
갑자기 학교 등교하지 말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는 학교 안가니 무조건 좋았다.
먼 거리 비포장 자갈길을 자전거로 통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광주에 폭동이 일었다고 들었다.

518이 끝나고 난 후 분실한 총기를 찾는다며 수업을 매번 빠뜨리고 전교생이 동원되어
강변 갈대 숲을 뒤지면서 총기를 찾아다녔다.
얼마 후 시내 남녀 중고등학생들 모두를 동원하여 대로변 양옆에 도열하게 한 후 검은 차가 지나가면 손을 열렬히 흔들라고 교육을 받았다.
한참 후 검은 차 몇대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북한 보신박수 수준과 열광적인 환영식을 강요받았다.
어린 마음에도 더럽게 기분이 나빴다.
3년 후 광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입학하자 마자 최루가스로 범벅이 된 대학 정문을 지나 학교를 드나들었다.
전경들이 대학 내로 진입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끌고가던 시절이었다.
대자보를 열심히 읽었다.
뭔가 이 사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어렴풋이, 1년이 지나자 518때 공수부대의 학살 장면, 당시 폭도라던 시민들 사이에 한 건의 절도사건도 없었음을 일상적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몰래 돌려보는 518 항쟁 관련 유인물들과 대자보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때 정말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두환은 반성과 사과 한 번 없이 7년 내내 기세등등했다.
518기념일이 되면 망월동 입구에서 전경들이 닭장차를 대기시키고 무조건 체포하여 버스에 실어 교통수단이 없는 먼 오지에 버려두곤 했다. 그걸 피하기 위해 3KM여 정도를 더 우회하여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하모니커를 불었는데 당일 시위한걸 깜박하고 하모니커를 연주하면서 길게 들이마신 후 일주일동안 목에서 피가래가 계속 나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일주일 계속된 피가래 증상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건조한 계절이나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물병을 들고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래 들려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다시 오늘 518을 맞는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정치검사와 그의 졸개들이 이제 국민 여론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어제 윤석열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엄단하겠다고 했다.
야 윤석열 이 더러운 정치검사야,
네 마누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이따위로 뭉개면서 또 제2의 채널A사건 만들어 유시민 같은 정적 제거하려고 기도하고 있나?
이런 더러운 놈들이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는 이 참담한 현실,
절대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제주의 4.3도 419 혁명도 80년 광주항쟁도, 87년 노동자 대투쟁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번 봄에는 멀어도 광주에 꼭 다녀와야겠다.
들리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도 꼭 들러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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