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건 찬반 대등하자 서면심사 무리수!

기사입력 : 2011년 10월 06일 08시44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보훈처가 2차례 정례회의에도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등하게 나타나자, 서면심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제8, 9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서면심사결과 보고(8/5)’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은 고 안현태 씨 국립묘지안장건에 대해 1차 회의(7/8)때는 총 재적인원 15명 중 11명 참석, 가결의견 5, 부결의견 5, 중립 1로 나타났고, 2차 회의(7/29) 때는 총재적인원 15명 중 12명 참석, 가결의견 5, 부결의견 4, 중립 1로 나타났다. 2차 회의 때 2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1, 2차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의견이 팽팽하자 보훈처는 3차 서면심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에 의하면, 3차 서면심의는 지난 8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뤄졌는데, 지난 8월4일 6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찬성 회신을 받게 된다. 

이어 지난 8월5일 다시 3명의 위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이중 찬성 의견 위원이 2명, 반대 의견 위원이 1명으로, 찬성 8, 반대 1로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건이 가결됐다고 보훈처는 주장한다. 

그 동안 묘지안장에 반대했던 위원들은 6명이 서면심사에 불참하고 3명이 심사위원 사의표명으로 항의표시를 했다.

결국 서면심의 결과는 정부당연직위원 6명 찬성, 민간위촉직 2명 찬성, 민간위촉직 1명 반대로 결론이 났다. 정부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고 안현태 씨는 5공 쿠데타 정권에서 전두환 비서실장을 지냈고, 특가법상 뇌물죄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결정한 심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정부당연직 위원수가 너무 많다”며, “수를 줄이고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재심의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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