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회원님들은 필히 읽어보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기타 1,2급 상이자 여러분!!!

 

금년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5.18행사주간인 5월 31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등록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1,2급 상이자들이 현재 받고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80년 항쟁 당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이 있는 기타 1,2급 상이자들의 재신검을 통한 등급판정에 일정부분 저희 5월관련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들께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에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음은 시행령 전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등의 신청) (1)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보상심의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관련상이자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 대상자가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분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제2항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를 “518민주화운동과” 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를 “518민주화운동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3년 6월 1일 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를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앞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앞면, 별지 제1호서식(나)의 앞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7호서식(가)의 뒷면,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518구속부상자회>

 

2006/06/08 [08:46] ⓒ 518minju.net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38 정혜 *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않게 하소서...

137 추모 *
일단 진짜 유공자들에게는 감사한다. 그런데 지근 정권 잦은 놈들 518의 이름을 쓰레기통에 쳐박는구나. 취지는 알겠는데 유공자 리스트 공개해봐. 누가 유공자인지부터 좀 알자. 엿가락처럼 매년 계속 수가 늘어나는게 유공자냐. 몇일 학생운동해 감옥 갔다온것이 이렇게 신생 귀족이 될 일인가. 그리고 왜 518 유공자를 광주가 아닌 서울 아파트를 주냐. 그리고 다른 유공자들과 형평성이 왜이리 안맞냐? 다 매표 행위다. 갈라치기 너무 흉하다.
136 광주 *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소싯적 같이 데모하던사람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만들어서야 되는지요?

남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게 표가되고 돈이된다는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국가세금을 우리식구끼리 나눠먹자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광주에서 살아왔지만 518단체들 문제 많다는것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신양 OB파 행동대장 조폭출신 518회장 기사나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한뒤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5·18 구속자회 이모 전 회장을 비롯 가짜 피해자 대다수가 “재산이 없다”며 오히려 배짱부리며 기사나오던 상황이나...

518 가짜피해자 113명 적발되서 뉴스나온 내용이나...

적당히 하시죠... 광주사람들도 518로 감성팔이하고 일반 광주시민 역차별 하는거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35 홍어 * 으따 우리가 다 해먹장께 ㅋㅋㅋ 5.18 광주이지만 혜택은 서울 아파트랑께 ㅋㅋㅋㅋㅋ
134 김창 * 아따, 우덜이 봐도 좀 심해 부렀어라~잉?
133 김창 * 어지간히들 해라 지금 집 못구해서 가정 파탄나고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
132 김창 * 어지간히들 해라 지금 집 못구해서 가정 파탄나고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
131 mp * Muchas gracias. ?Como puedo iniciar sesion?
130 홍길 * 광주 아파트나 분양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서울, 경기, 강원까지 보급하나요?
129 이예 * 5.18 민주화운동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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