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회원님들은 필히 읽어보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기타 1,2급 상이자 여러분!!!

 

금년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5.18행사주간인 5월 31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등록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1,2급 상이자들이 현재 받고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80년 항쟁 당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이 있는 기타 1,2급 상이자들의 재신검을 통한 등급판정에 일정부분 저희 5월관련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들께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에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음은 시행령 전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등의 신청) (1)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보상심의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관련상이자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 대상자가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분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제2항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를 “518민주화운동과” 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를 “518민주화운동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3년 6월 1일 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를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앞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앞면, 별지 제1호서식(나)의 앞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7호서식(가)의 뒷면,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518구속부상자회>

 

2006/06/08 [08:46] ⓒ 518minju.net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48 이문 *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47 나현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임을 위한 행진곡~함께
146 김석 * 그날을 잊지않으며 오늘의 태양과 하늘에 태그기가 펄락일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가합니다.
145 양 *

43여년의 기나긴 모진 비바람 속에도 영원히 가슴에 영롱한 의로움의 넋은 계승되고 온전한 믿음의 계승으로 살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불상히 여기신 먼저가신 선대분들의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한 한분 한분의 사랑 감사와 경외를 드립니다.
삼가 하늘의 영면은 살아 있는 한분 한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영원한 사랑 입니다.
다시 기억한 민주화의 법:유신독재자 재산환수법+군부독재자 재산환수법+친일혈족의재산환수법= '통합적 국가적 야만의 폭언폭력의 학대자들의 재산 환수법''다르면다를수록 아름답습니다'.
144 *
143 hs * hs=96c85ea3c7a31a7f61de8155d321ac1b<div style="display:none;">
142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
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1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
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0 최현 *
80년 그날의 영령들을 기억하며 5.18정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주'...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139 한기 * 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국가를 이룩 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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