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유공자≫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2017년)(단위 : 원/월)
○1인 가구826,465○2인 가구 1,407,224○3인 가구 1,820,457
○4인 가구2,233,690 ○5인 가구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월 417,000원 미만인 분

≪대상 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8월경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절차 안내 예정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28 이미 *
누군가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이었던
40년 전에 멈춘 그 시간이지만
그분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127 김수 *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절대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126 김도 * 죄송하고, 감사하고, 잊지않겠습니다.
125 송민 * 정말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께요
124 김시 * 당신들의 죽음이 헛 되지 않게 기억하겠습니다
123 조명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막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독재정권이 유지됬을수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주어서 감사합니다.
122 서현 *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21 황인 *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20 이규 * 많은분들의 희생 잊지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119 이규 * 많은 희생있지 않고 항상 감사해 가면서 열심하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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