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악의적 왜곡 및 폄훼사례 제보 접수

[중앙통신뉴스=윤 산 기자]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및 대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5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법 조항 정의에 추가돼 국제형사법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 및 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18법률자문관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으로 왜곡·폄훼 활동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왜곡처벌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062-613-1351)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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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318 김선 * 작년에 518과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다녀서 518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7 김선 * 작년에 518과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다녀서 518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6 강다 * 기억하겠습니다
315 윤소 * 여러분들 덕에 민주적인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14 한수 * 5.18 희생자 여러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313 박다 *
누구 할 것 없이 때리고 진압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두려웠을텐데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셨다는게 본받아야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독재정권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12 김채 * 5 18 때 희생되셨던 분들 오랫동안 기억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11 마예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10 이송 * 꼭 잊지않겠습니다.
309 정다 * 5.18.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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