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정관

 

 

                                                                                                                                                                                                      2017. 7. 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선양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2.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 교육 사업

3.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후원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나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회원권 정지(정권)

3. 제명

④ 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기 만료로 인한 새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적 임원의 3분의2 이상을 한꺼번에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에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본회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재적이사 과반수의 합의로 부의하는 안건

14. 감사가 부의하는 안건

1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부서) ①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5·18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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