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원가입 안내

<p><font size="2">'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nbsp;찬동하여</font></p><p><font size="2">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font></p><p><font size="2">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br></font></p><p><u><b><font size="2">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font></b></u></p><p><u><b><font size="2">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font></b></u></p><p><font size="2"><u><b>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b></u><br></font></p><p><font size="2">이후 내부 규정과&nbsp;절차에&nbsp;따라</font></p><p><font size="2">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font></p><br><p><font size="2">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br><br></font></p><br><p><font size="2">**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font><a href="mailto:518seoul@hanmail.net"><font size="2">518seoul@hanmail.net</font></a></p><p><font size="2">**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font></p><p><font size="2">** 전화 : 02-774-5518 </font><br></p><p>----------------------------------------------------------------------------<br></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2조 (목적)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3조 (사무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가보훈처 산하 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별로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span><br></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중략)--- </span></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span><br></font></p><p class="바탕글"><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6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항을 준비하여 본회의 사무처에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제출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다.</span></font></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입회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회원신상카드</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회비 납부의 의무</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span><br><br></p><br><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font face="굴림">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font></span></p><b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 선거권</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span></p><br><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span><br></p>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08 강연 *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않겠습니다.
107 강연 *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 지 않겠습니다.
106 이나 * 힘내세요
105 이지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것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4 박찬 * 희생 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103 최지 * 그 당시 시민 여러분들의 희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02 12 *
저는 초등학생때 선생님께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글로는 수도 없이 봐온 5.18민주화 항쟁이였지만 그 때의 저에게는 그저 많은 역사 중 하나였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로, 시각과 청각으로 느낀 이 일은 그제서야 많은 역사 중 하나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야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하는지, 그 일을 왜 단순하게 여기면 안되는지를 알았고 그 후로도 학원 선생님, 친척들 등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저의 무지를 알았고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사건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깨닳았습니다.나라는 광주 밖으로는 모두에게 폭동이라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들은 폭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싸움을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은 절대 폭동이라 부를 수 없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것, 편히 누울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두 그들의 덕분입니다. 민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01 김혜 *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00 이채 * 5.18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99 강여 *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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