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회원님들은 필히 읽어보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기타 1,2급 상이자 여러분!!!
금년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5.18행사주간인 5월 31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등록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1,2급 상이자들이 현재 받고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80년 항쟁 당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이 있는 기타 1,2급 상이자들의 재신검을 통한 등급판정에 일정부분 저희 5월관련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들께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에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음은 시행령 전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등의 신청) (1)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보상심의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관련상이자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 대상자가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분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제2항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를 “518민주화운동과” 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를 “518민주화운동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3년 6월 1일 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를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앞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앞면, 별지 제1호서식(나)의 앞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7호서식(가)의 뒷면,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518구속부상자회>
2006/06/08 [08:46] ⓒ 518min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