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

 

회원님들은 필히 읽어보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기타 1,2급 상이자 여러분!!!

 

금년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5.18행사주간인 5월 31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등록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1,2급 상이자들이 현재 받고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80년 항쟁 당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이 있는 기타 1,2급 상이자들의 재신검을 통한 등급판정에 일정부분 저희 5월관련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들께서 연행, 구금, 수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에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음은 시행령 전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등의 신청) (1)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보상심의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관련상이자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재분류신체검사 대상자가 1회의 적정 검사대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분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제2항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를 “518민주화운동과” 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를 “518민주화운동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3년 6월 1일 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를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8호의1서식의 앞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의 앞면, 별지 제1호서식(나)의 앞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7호서식(가)의 뒷면,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518구속부상자회>

 

2006/06/08 [08:46] ⓒ 518minju.net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08 강연 *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않겠습니다.
107 강연 * 모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 지 않겠습니다.
106 이나 * 힘내세요
105 이지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것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4 박찬 * 희생 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103 최지 * 그 당시 시민 여러분들의 희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02 12 *
저는 초등학생때 선생님께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글로는 수도 없이 봐온 5.18민주화 항쟁이였지만 그 때의 저에게는 그저 많은 역사 중 하나였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로, 시각과 청각으로 느낀 이 일은 그제서야 많은 역사 중 하나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야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하는지, 그 일을 왜 단순하게 여기면 안되는지를 알았고 그 후로도 학원 선생님, 친척들 등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저의 무지를 알았고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사건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깨닳았습니다.나라는 광주 밖으로는 모두에게 폭동이라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들은 폭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싸움을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은 절대 폭동이라 부를 수 없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것, 편히 누울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두 그들의 덕분입니다. 민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01 김혜 *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00 이채 * 5.18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99 강여 *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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