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2-22 정회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79) 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문제가 된 책을 펴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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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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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윤여 * 기억하겠습니다
217 이우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216 김예 * 기억하겠습니다
215 김예 * 5.18 그 시절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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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
213 김가 * 잊지 않겠습니다
212 서해 * 5월의 시민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211 신아 *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푸른 오월
210 김서 *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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