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악의적 왜곡 및 폄훼사례 제보 접수

[중앙통신뉴스=윤 산 기자]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및 대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5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법 조항 정의에 추가돼 국제형사법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 및 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18법률자문관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으로 왜곡·폄훼 활동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왜곡처벌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062-613-1351)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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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68 이신 *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서는 안됩니다.
모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67 심유 * 화이팅!
66 심유 * 화이팅!
65 김지 * 5.18문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64 이채 *
저는 목포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목포사람입니다.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생이셨습니다. 광주와 정말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전까지 폭동으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폭동이 아닌 것을,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선 편히 쉬세요.
63 김선 *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62 오지 * 나라를 위해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날은 잊어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멋진 희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61 금승 *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 폭동이 아닙니다.
5.18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60 한소 * 1981 5월 18일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59 나은 * 목숨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고 용기있게 싸우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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