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간 : 2017.8.16. 이후 수시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② 전화로 신청(대상자 : 환자, 거동이 불편한 분 등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 신청전화 : 다산콜센터(☎120), 거주지 구청 보훈담당부서(복지정책과)
③ 이메일 신청 : sweetlodge@seoul.go.kr
-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17년 7월 기준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 수당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17년 10월부터 지급)
- 2017년의 경우 11~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02) 2133-7344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28 이미 *
누군가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이었던
40년 전에 멈춘 그 시간이지만
그분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127 김수 *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절대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126 김도 * 죄송하고, 감사하고, 잊지않겠습니다.
125 송민 * 정말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께요
124 김시 * 당신들의 죽음이 헛 되지 않게 기억하겠습니다
123 조명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막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독재정권이 유지됬을수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주어서 감사합니다.
122 서현 *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21 황인 *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20 이규 * 많은분들의 희생 잊지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119 이규 * 많은 희생있지 않고 항상 감사해 가면서 열심하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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