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간 : 2017.8.16. 이후 수시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② 전화로 신청(대상자 : 환자, 거동이 불편한 분 등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 신청전화 : 다산콜센터(☎120), 거주지 구청 보훈담당부서(복지정책과)
③ 이메일 신청 : sweetlodge@seoul.go.kr
-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17년 7월 기준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 수당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17년 10월부터 지급)
- 2017년의 경우 11~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02) 2133-7344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258 김민 * 그 날의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될 그날을 기다려주세요
257 김선 * 안타깝네요
256 김민 * 감사합니다
255 박다 * 찬란한 청춘을 민주화에 바친 청년들이여, 이제는 편히 잠들기를. 그들의 몫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한다.
254 유지 * 언제나 친숙하게만 듣던 말이라 자세히 알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숙한 만큼 더 잘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 장민 * 5.18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252 정민 * 5.18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51 정연 * 존경합니다
250 최은 * 5월의 그 일을 잊지않겠습니다.
249 김가 *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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