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518seoul on May 27, 2014
다시 한번 새겨보는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
김포외고 3학년 안수경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두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처음 명시되어 있으며 나라의 안정과 유지에 가장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다. 그리고 현재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헌법의 조항처럼 민주공화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현 정부의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시민 단체는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권리에 대해 저항하고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분단의 아픔을 겪은 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처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1980년 5월, 그날이 대답을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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