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 안내
■ 2013년 ‘5ㆍ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총회 대의원 명단 ■
권영호 김용만 김용필 김인환 김종권 김준봉 김치걸 김태호
김현숙 박민서 박삼규 박석무 박종섭 박홍용 송연식 안길정
양평두 오윤현 오진수 원종위 윤여연 이 남 이두수 이 연
임광신 임상택 임왕택 장신환 전성용 정갑룡 정경자 정동열
정순석 정양숙 정종선 정해동 최경환 최병진 최수동 최양근
최영선 최용주 한상석 홍장권
(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2년 회비 납부내역은 본회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차기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위 대의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차기 임원으로 헌신하기를 희망하는 정회원.
☞ 신청기간 : 2013년 1월10일(목) 9시 ~ 1월15일(화) 18시 까지. (기한 엄수)
☞ 제출서류 : 첨부한 ‘임원 후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사무처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 전송.
☞ 연락 : 전화 02-774-5518, 팩스 02-77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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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정관 내용 中, 총회 관련 조항 안내 ■
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
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중략).....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19조 (총회)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대의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5분 의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과 제반 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가운데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징계) ① 본회 목적사업 수행과 존속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
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정관 목적에 크게 위배되거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힌 자
② 본회의 회원 중 회비를 5회 이상 미납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럴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