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안내-회원가입 신청서 첨부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소개한 본회 정관 내용 중, 회원가입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회원가입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본회 사무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회가 결정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 팩스 : 02-774-5519 / 이메일 : 518seoul@hanmail.net
** 주소 : (우)100-785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층
** 전화 : 02-77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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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정관의 내용 중, 회원가입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
제1조 (명칭) 본회는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를 위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
3.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민주시민 구호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업
6.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보훈(지)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본회 정관과 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2.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단,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34조 (징계) ①본회 목적사업 수행과 존속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정관 목적에 크게 위배되거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힌 자
②본회의 회원 중 회비를 5회 이상 미납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럴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관리자에 의해 2014-01-02 오후 2:36:27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