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5공 인사 국립묘지 안장 의결..5월 단체 '분노'
<5共 인사 국립묘지 안장 의결..5월 단체 '분노'>
연합뉴스 | 손상원 | 입력 2011.08.05 16:42
"안장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가보훈처가 5일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하면서 5ㆍ18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ㆍ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무고나 상습도박,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격히 심사해 사면돼도 받아들이지 않던 보훈처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까지 산 안씨를 받아준 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공 비리, 12ㆍ12, 5ㆍ18 등 역사적으로 재정리된 사건 관련자가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5공 부활의 서곡"이라며 "5ㆍ18 진압을 토대로 등장한 사람이 안장되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유공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5ㆍ18단체들은 두 차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하고 세 번째 서류심사에서 안장을 의결한 절차상 문제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역사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정"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신경진 5ㆍ18 부상자회장은 "안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훈처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씨는 애초 심사 대상도 안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안장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 등 5ㆍ18 관련 3개 단체와 기념재단은 이날 결정에 앞서 성명을 내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계획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 노력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서류 심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숨진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1985년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에 발탁됐다.
그는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1997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sangwon700@yna.co.kr